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3390 | 양도 | 2004-02-23
국심2003중3390 (2004.02.23)
양도
기각
투자자들은 주식의 양수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고 동 대금은 법인결산서상 자본금의 증자없이 대표자 등의 가수금 형태로 기재되어 이를 신규 출자로 볼 수 없는 것임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토지 등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년도중 청구외 염OO 외 42인에게 청구인이 보유중인 (주)OOO의 주식 OOO,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O,OOO,OOO원(이하 “쟁점양도대금”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2001.5.31 자진납부할세액을 OO,OOO,OOO원으로 하여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무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2001.8.3 청구인에게 위의 자진납부할 세액 OO,OOO,OOO원에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O,OOO원을 가산하여 합계금액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3.5.31 위의 주식양도신고와 관련한 양도대금은 전액 (주)OOO의 통장에 입금되어 회사 운영자금으로 지출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투자자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투자자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으며, 처분청은 2003.11.6 (주)OOO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인이 수취할 양도금액을 (주)OOO에 대여해준 것에 불과하고 자본금이 증가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출자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경정청구가 이유없음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OOO의 대표자인 청구인, 청구인의 동생인 신OO 및 김OO 등은 1999.6월 (주)OOO을 설립하여 운영하던중 일반투자자 103명으로부터 투자대금을 받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자본증자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청구인 등의 소유주식을 교부하였을 뿐이며 청구인 등은 주식투자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주)OOO이 운영자금으로 전액 투입한 점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신주발행목적의 투자자금을 모집하였으나, 신주를 발행하지 못하게 되자 청구인 등의 소유 주식을 교부하였고, 동 양도대금이 회사통장에 입금되어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투자자들은 주식의 양수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고 동 대금은 법인결산서상 자본금의 증자없이 대표자 등의 가수금 형태로 기재되어이를 신규 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신고 결정 내용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소유주식 양도를 (주)OOO의 자본금 증자에 따른 주식의 교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토지 등의 범위】 ⑤ 법 제94조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158조 제1항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등으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신규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
2.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의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주식 등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OOO의 대표자인 청구인, 신OO 및 김OO은 1999.6월부터 OO도 OO시에서 (주)OOO을 운영하면서 2000년도중 일반투자자 103명에게 보유주식 OOO,OOO주를 양도하고 2001.5.31 아래와 같이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한 후 무납부하였음이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 O O, O)
(2) 처분청은 2001.8.3 청구인의 자진납부할 세액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주)OOO이 일반투자자 103명으로부터 투자대금을 받고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증권거래법상의 규정에 의거 자본증자를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 등의 소유주식을 교부하였을 뿐으로 위의 주식양도신고와 관련한 양도대금은 전액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어 주식 양도대금을 영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증권거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4에서 유가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고,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에는 발행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어야 모집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OOO은 모집인원이 103명, 매출가액이 OOO원 임에도 신고수리된 사실이 없어 투자자 모집에 의한 증자를 할 수 없음이 확인된다.
(나) (주)OOO의 2000년 주식변동상황표에 의한 주식변동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 신OO 및 김OO이 양도한 주식은 103명의 소액투자자들이 양수하여 주주명부에 등재(2000년도중 소액투자자 사이의 양도·양수로 인하여 연도말 주주는 일부 변동이 있음) 되었음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 O OOO)
(다) (주)OOO의 재무제표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총 양도대금 OOO원 중 일부인 OOO원이 2000.4.26~2000.8.28간 105회에 걸쳐 회사에 입금되었으며,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자본금의 증가없이 OOO원은 대표자 등이 가지급금을 반제한 것으로, OOO원은 주주, 임원, 종업원으로부터의 단기 차입금이 증가한 것으로 기장처리되었음이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주식양도대금이 (주)OOO의 운영자금으로 투입되어 주식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2001.5.31 신고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령에서 신주발행으로 인한 증자는 법률에 정해진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관련법령상의 증자절차를 거친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소유주식이 일반투자자에게 이전되어 쟁점주식을 양수한 일반투자자들이 주주명부에 변경등재 되었고, 쟁점주식양도대금의 일부가 회사에 입금되었으나 입금액은 자본금의 증가 없이 (주)OOO과 청구인 등 간의 채권·채무관계의 변동으로 처리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주)OOO의 신규 출자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