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24,72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은 화해권고결정 확정).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