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소방서 소유의 F 오텍그랜드 스타렉스 특수구급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6. 19:06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5길 25에 있는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 앞 주차장에서, 위 구급차량을 운전하여 서울대학교병원 정문 쪽에서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 쪽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G(여, 9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구급차량의 운전석 옆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뇌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CTV 녹화자료, 블랙박스 녹화자료, 사고차량, 사고현장 사진
1. 각 상해진단서(서울대학교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고 생명이 위독한 상태가 되어 현재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야간에 응급환자를 실은 구급차량을 운전하여 병원 구내에 진입하여 구급차량 정차장 앞에 차량을 세우려고 하던 중 위 구급차량 정차장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사고 당시의 상황, 주변 여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