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미간행]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백현기외 2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문병상외 1인)
2009. 4. 9.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39,713,000원과 이 돈 중,
가. 215,5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2. 2.부터 2008. 4.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24,213,000원에 대하여는 2009. 2. 27.부터 2009. 3.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항소비용(청구취지 확장에 따른 소송비용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60,027,960원과 이 돈 중,
가. 142,499,000원에 대하여는 2002. 2. 27.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619,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5. 2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533,343,000원에 대하여는 2004. 12. 30.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84,303,460원에 대하여는 2004. 1. 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마. 334,189,000원에 대하여는 2006. 7. 1.부터 원고의 2007. 5. 18.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바. 106,980,500원에 대하여는 2007. 2. 23.부터 원고의 2007. 5. 18.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사. 215,5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2. 2.부터 원고의 2008. 4. 24.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아. 224,213,000원에 대하여는 2009. 2. 27.부터 원고의 2009. 3. 4.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인정근거로 당심에서의 현장검증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한미행정협정 제5조 2항 관련 면책주장
(1) 피고는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한미행정협정’이라고 한다) 제5조 제2항에서 ‘대한민국은, 합중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본 협정의 유효기간 동안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비행장과 항구에 있는 시설과 구역처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을 포함한 모든 시설, 구역 및 통행권을 제공하고, 상당한 경우에는 그들의 소유자와 제공자에게 보상하기로 합의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시설과 구역에 대한 합중국 정부의 사용을 보장하고, 또한 합중국 정부 및 기관과 직원이 이러한 사용과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한미행정협정 제5조 제2항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간의 관계에서 대한민국내의 시설과 구역을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의 규정한 것으로서 그 후문에서 정하고 있는 ‘이러한 사용과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제3자의 청구권’이라 함은 전문과의 통일적 해석상 원칙적으로 시설과 구역의 사용 자체로 인한 보상금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 시설과 구역을 사용하는 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과 같이 공무집행 중의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등의 위법행위와 관련하여서는 한미행정협정 제23조 제5항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어서 위 제5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후문의 규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면책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없다.
나. 한미행정협정 제23조 제5항 관련 면책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의 실질적 당사자인 주한미군측에서 한미행정협정 제23조 제5항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군대가 운영 관리하는 국내재산에 의한 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신청이 제기되어 대한민국의 법령과 제규정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군대의 책임으로 심의,해결 또는 재결된 사례가 없어 책임이 없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이를 원용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한미행정협정 제23조 제5항의 주요 내용
공무집행 중의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고용원의 작위 또는 부작위 또는 합중국 군대가 법률상 책임을 지는 기타의 작위, 부작위 또는 사고로서,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 정부 이외의 제삼자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계약에 의한 청구권은 제외된다)은 대한민국이 다음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가) 청구는 대한민국 군대의 행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제기하고 심사하며 해결하거나 또는 재판한다.
(나) 대한민국은 전기한 어떠한 청구도 해결할 수 있으며, 또한 합의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의 지급은 대한민국이 ‘원’화로써 이를 행한다.
(다) 이러한 지급이나 또는 지급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전기 법원에 의한 최종적 판결은 양 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는 최종적인 것이다.
(3) 살피건대, 위 한미행정협정 제23조의 규정은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등의 위법행위에 관하여 대한민국 군대의 구성원 등의 위법행위와 동일한 법령에 따라 동등란 처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그와 관련되는 선행 판례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의 위 주장 또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시효소멸 주장
(1) 피고는, 민법 제766조 에 제1항 에 의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녹사평역 부지의 집수정 지하수에서 유류가 발견된 2001. 1. 2.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6. 3. 3.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 ,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0735 판결 등 참조).
(3)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녹사평역 부지의 지하수에서 유류가 발견된 것은 2001. 1. 2.경이지만 그 오염원인이 바로 밝혀지지 아니하여, 원고는 농업기반공사 및 공주대학교에 대하여 1, 2차 용역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공주대학교는 2003. 4. 17. 녹사평역 부지와 미8군 영내에 설치한 관측공에서 발견된 유종이 JP-8로 동일하고 JP-8은 녹사평역 주변에서는 주한미군만이 사용하므로 오염원이 주한미군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농업기반공사는 2003. 5. 7. 지하수가 미8군 남쪽영내에서 녹사평역 방향으로 흐른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각 제출한 사실, 원고와 환경부, 주한미군은 이 사건 녹사평역 부지의 유류오염이 발견된 직후부터 한·미 합동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오염현황을 확인하고 그 원인을 조사하는 논의를 하였으며, 그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2003. 12. 12. 녹사평역의 지하수를 오염시킨 등유가 용산미군기지의 등유 저장소에서 녹사평역으로 흘러간 것임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녹사평역 부근의 지하수 흐름을 고려할 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문을 작성하였던 점, 이에 따라 원고는 2003. 12. 17. 피고 산하 서울지구배상심의회에 오염원 조사에 관한 연구용역비 및 응급조치에 소요된 비용 등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신청(2003협배172)을 하였으나, 2005. 5.경까지 미군배상사무소에서 사고발생사실 및 내용확인 등을 위한 제2호 및 제3호 서식의 회송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진행이 지연되다가 2005. 12. 20.에야 서식을 회송하였고,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후 위 배상심의회는 2008. 1. 28. 위 배상신청을 기각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공주대학교로부터 용역보고서를 제출받은 2003. 4. 17.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녹사평역 부지의 유류오염이 용산미군기지에서 관리하는 유류저장시설에서 유출된 등유 등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2003. 4. 17.경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인 2003. 12. 17. 배상신청을 하였고, 2006. 3. 3.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녹사평역 부지의 유류오염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청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갑제5, 7, 13, 15(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녹사평역 부지의 오염원을 확인하기 위해, 1차용역비로 2002. 2. 26. 농업기반공사에 142,499,000원을, 2차용역비로 2003. 4. 17. 공주대학교에 170,000,000원, 2003. 5. 20. 농업기반공사에 449,000,000원, 합계 619,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유류오염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유수분리기 설치, 누유처리자재 구매, 폐유처리, 환기가동시간 증가, 탈취제 구입을 위해 2003. 12. 31.까지 84,303,462원을 지출한 사실, 유류에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기 위해 농업기반공사(이후 한국농촌공사로 변경)에, 2004. 12. 29. 533,343,000원, 2006. 6. 30. 334,189,000원, 2007. 2. 22. 106,980,500원, 2008. 2. 1. 215,500,000원, 2009. 2. 26. 224,213,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출금의 합계 2,260,027,960원(=142,499,000원+619,000,000원+533,343,000원+84,303,460원+334,189,000원+106,980,500원+215,500,000원+224,213,000원)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돈 중, 142,499,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출일 이후인 2002. 2.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6. 3. 2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619,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출일 이후인 2003. 5.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6. 3. 2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533,343,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출일 이후인 2004. 12.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6. 3. 2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84,303,460원에 대하여는 그 지출일 이후인 2004.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6. 3. 2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334,189,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출일 이후인 2006. 7. 1.부터 원고의 2007. 5. 18.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인 2007. 5. 1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106,980,500원에 대하여는 그 지출일 이후인 2007. 2. 23.부터 원고의 2007. 5. 18.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인 2007. 5. 1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215,5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출일 이후인 2008. 2. 2.부터 원고의 2008. 4. 24.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인 2008. 4. 2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224,213,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출일 이후인 2009. 2. 27.부터 원고의 2009. 3. 4.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인 2009. 3. 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청구부분에 대하여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주문 2항 기재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