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중2777 | 상증 | 1992-09-15
국심1992중2777 (1992.09.15)
증여
기각
8년 자경농지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모두 비과세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상속세법 제34조의 2【명의신탁 증여의제】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원주군 OO면 OO리 OOOOOO 소재 답 4,538.98㎡ 와 같은곳 OOOOOO 소재 답 3,018㎡ (이상의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1.24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외 OOO, 청구외 OOO 등 2인이고 각자의 소유지분면적은 청구외 OOO이 5,063.12㎡, 청구외 OOO이 2,493.86㎡인데 등기부상으로는 청구인 명의로 등재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하고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증여의제하여 92.2.16 89년귀속 증여세 17,617,100원 및 동 방위세 2,936,180원과 89년귀속 증여세 6,467,470원 및 동 방위세 1,077,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7 심사청구를 거쳐 92.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첫째, 쟁점토지가 농지이므로 현지인이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현지에 거주하는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전혀 없었고,
둘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결과로 조세가 회피된 사실도 없었으므로 단순히 잠정적으로 명의만 대여해준 사실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년자경농지의 요건을 충족시킨 후 양도할 경우 그동안 발생한 양도차익이 비과세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의 자녀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할경우 증여행위가 감추어질수 있는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목적없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규정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다.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이 증여세과세대상인지의 여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농지이므로 실소유자 명의로 취득할 수 없어 현지에 거주하는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이지만, 부동산투기를 억제할 목적으로 규정된 각종법령을 위반하여 거래함으로써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회피하고, 나아가 청구인이 8년 자경농지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그 기간중 발생한 양도차익이 모두 비과세되며 실질소유자의 자녀에게 양도형식을 빌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사실마저 은폐되는등의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명의신탁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