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7. 11. 6.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나. C는 1986. 4. 28. 이 사건 토지와 접하고 있는 부천시 원미구 D 대 137㎡(이하 ‘피고소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위 토지 위에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75.99㎡, 2층 75.99㎡, 지하실 75.99㎡(대피소)(이하 ‘피고소유 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였다.
이후 C는 피고소유 토지 및 건물을 1992. 5. 21.경 E에게 매도하였다.
다. 피고소유 토지 및 그 지상에 있는 피고소유 건물에 관하여, 피고는 2001. 12.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12, 13,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위에는 피고소유 건물의 바깥 경계인 담이 축조되어 있고, 같은 도면 표시 4, 12, 13, 6, 5,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ㄴ)부분 중 3.3㎡에 피고소유 건물이 세워져 있으며, 같은 도면 표시 4, 12, 13, 6, 5,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토지 30.8㎡에는 피고소유 건물의 마당이 있다
(이하, 위 부분을 ‘계쟁 부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계쟁 부분을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담장 및 건축물을 철거하고, 위 계쟁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계쟁 부분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