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일명...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봉안시설 분양권 취득 1) 사단법인 C(이하 ‘사단법인 C’이라 한다.
)는 2004년경 동두천시 D 외 2필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건물 안에 봉안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2) 주식회사 메가파워(이하 ‘메가파워’라 한다.)는 사단법인 C과 사이에 위 건물 및 봉안시설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서 공사를 진행하던 중 사단법인 C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7가합295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
: 메가파워 피고 : 사단법인 C 참가인 : H 교회 조정조항
1. 가.
원고와 참가인은 책임지고 2008. 8. 31.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7. 10. 9.자 계약에 따른 납골당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준공검사까지 마쳐야 한다.
나. 만약 원고와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지체할 경우에는, 지체 다음날부터 위 준공검사일까지 매월 안치구수 400기의 비율로 계산한 안치구수를 원고와 참가인이 위 공사대금으로 양도받기로 한 제2항 기재 안치구수 6,500기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다. 만약 2008. 12. 31.까지도 원고와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지체할 경우에는, 원고는 위 납골당 설치공사를 포기하고 그때까지의 공사대금에서 지체상금 10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만 지급받을 수 있다.
2. 원고와 참가인이 위 준공검사까지 마치면 피고는 공사대금으로 원고와 참가인에게, 45억 원을 지급하고(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한다.) 안치구수 6,500기에 대한 분양권한을 양도한다. 가.
⑴ 위 공사대금 중 30억 원은, 원고와 참가인이 위 준공검사를 마친 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책임지고 30억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변제받는다.
나. 위 공사대금 중 15억 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