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2434 | 양도 | 2011-11-15
조심2011중2434 (2011.11.15)
양도
기각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장물 보상내역에 따르면 쟁점토지 지상에 염소사, 축사, 사료 등 농업과 관련 없는 다수의 지상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06년과 09년 국토지리원이 촬영한 사진도 이와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6.7.24. 취득한 OOO 전 643㎡, 같은 곳 전 1,110㎡ 합계 1,753㎡의 공유지분 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9.7.7. OOO에게 양도하고, 2009.9.30.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하는 것으로 예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을 배제하면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2011.4.14.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업무감사기간 중 실시된 현지확인 결과, 쟁점토지는 축사·견사·사업장(고물상) 등으로 이용되고 있고, 수용당시 쟁점토지에 대한 지장물 보상내역과 같이 축사·견사 등으로 청구인과 청구외 권OOO, 장OOO, 김OOO이 보상을 받았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다음싸이트의 항공사진을 보면 가건물이 위치해 있고 곳곳에 물건이 쌓여 있다 하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았으나, 해마다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하여 작성한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표에 토지이용현황이 양도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전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OOO시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확인하였고, OOO가 쟁점토지의 보상가액 신청을 위한 감정평가서에도 이용상황이 농지로 평가되어 있는바, 쟁점토지는 농지로 보아야 한다(심사양도2001-2023, 2001.5.11., 심사양도2005-0005, 2005.4.22. 참고).
청구외 권OOO은 쟁점토지의 일부에서 축산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영업보상을 받았으나, 2011.1.12. OOO로부터 축산보상금 반환 안내를 받아, OOO만원을 반환하였고, 청구외 장OOO도 축산보상금 반환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이며, 청구외 김OOO도 쟁점토지와 연접한 곳에서 고물상으로 2009년 보상절차가 진행된 후에 구청에서 허가된 장소 이외에 고물을 쌓아 놓은 행위를 단속하지 않자, 쟁점토지의 일부면적에 고물을 야적하였을 뿐으로, 축사·견사·고물상으로 사용하던 부분은 청구외 박OOO의 소유면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농지외 사용면적은 쟁점토지의 경계부분으로 극히 일부분이며, 쟁점토지에 위치한 비닐하우스는 영농자재 보관과 경작에 사용된 것이다.
네이버의 위성사진을 보면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000년, 2006년 및 2009년에 쟁점토지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2000년 사진에는 개간된 농지형태임이 나타나고, 2006년 사진에는 비닐하우스를 제외하고 농지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확인할 수 없으며, 2009년 사진에는 토지, 지장물 및 이주비 등 토지보상절차가 마무리된 후이므로 물건들이 흩어져 있고, 쟁점토지 가장자리에 물건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특별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이 쟁점토지와 연접한 곳에서 거주하며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감정평가서, 토지특성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에서 쟁점토지 수용시 작성한 쟁점토지의 지장물보상내역서를 보면, 아래 <표1>과 같이 쟁점토지 중 일부토지의 세입자들로 추정되는 청구외 권OOO이 축산, 염소사 2개, 견사 23개 등 물건 종류별로 총 OOO만원의 보상금을, 청구외 김OOO은 일반영업, 영업용 비품 등 총 OOO만원의 보상금을, 청구외 장진은 축산, 염소사 4개 등 총 OOO만원의 보상금을, 청구인도 기타비닐하우스, 이동식화장실, 자재보관 거치대, 부자재진영대(쇠파이프 H빔) 자재보관, 등 총 OOO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현지확인시 촬영된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 사진에는 잡풀이 우거진 토지 위에 축사로 보이는 폐허상태의 가건물 몇 동 및 지게차가 물건을 이동 시킬 때 사용하는 받침대 5개, 벽돌 등 폐기물이 흩어져 있으며, 양도 당시인 2009년 촬영된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다음사이트)을 보면, 쟁점토지의 일부에 커다란 가건물이 위치해 있으며, 곳곳에 물건이 쌓여 있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표1>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임차인들의 사업자등록 현황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2.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1996.7.24. 쟁점토지의 공유지분 1/2를 취득하였다가, 2009.7.7. 양도(수용)하였다.
<표2> 청구인의 쟁점토지 및 인근토지 보상내역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같은 곳 203-1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2009.9.30.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하는 것으로 예정신고하였고, 신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적정하다.
(라) 쟁점토지는 다음사이트 항공사진 및 지적도와 같이 양도당시 농지가 볼 수 없고, OOO 지장물 보상내역을 검토한바, 쟁점토지 지상에 청구외 권OOO이 염소사 2개 및 견사 23개를, 김OOO이 영업용 비품 등을, 장진이 염소사로 보상받은 내역이 확인되어, 쟁점토지의 일부는 축사로, 일부는 인근 사업체가 사업장을 확장하여 사용한 것이 확인된다.
(마) 처분청은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2011.4.14.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국세청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공유지분자인 박OOO에 대하여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1.3.2. 박OOO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농지라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 축산보상금 반환 안내문, 청구외 권OOO의 확인서(2011.8.9.), 국토지리정보원이 2000년, 2006년, 2009년에 촬영한 사진 및 네이버사이트의 항공사진 등을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감정평가법인㈜ 동부지사의 감정평가서(2008.12.10.)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공부상 및 현황 지목이 전으로 보아 보상토지가액을 산정하였다.
(나) 축산보상금 반환 안내문(2011.1.12.) 및 청구외 권OOO의 확인서(2011.8.9.)에는 OOO는 축산관련 기지급된 보상금이 과지급 되었으므로, 그 중 일부(OOO만원)를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청구외 권OOO의 확인서에서 이를 2011.2.16. 반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국토지리정보원이 2000년, 2006년, 2009년에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2000년에는 농지로 보이나, 2006년 및 2009년에는 쟁점토지의 지상에 비닐하우스가 있고, 쟁점토지 주변에는 물건 등이 쌓여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라고 주장하나, OOO의 쟁점토지 지상의 지장물 보상내역에 의하면, 염소사, 축사, 사료, 컨테이너(사무실) 등 농업과 관련없는 다수의 지상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국토지리정보원이 2006년 및 2009년에 촬영한 사진에도 쟁점토지 지상에 비닐하우스 이외에 다수의 물건 등이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공유지분자 박OOO에 대하여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