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2188 | 부가 | 2007-08-28
국심2007중2188 (2007.08.28)
부가
기각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이므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국심2006중3820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6.23.부터 경기도 OO시 일산서구 주엽동 75번지에서 탐라게임랜드라는 상호로 릴게임기를 설치한 성인오락실(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에서 이용자가 일정금액을 게임기에 투입한 후 게임을 하여 일정 조건을 적중시키면 그 내용에 따라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하여 왔는 바,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이용자의 현금투입액에서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하여 2005년 2기 97,877,273원, 2006년 1기 118,17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OOOO국세청장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 정OO를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았고,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총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2005년 2기 4,487,603,306원, 2006년 1기10,904,775,023원, 2006년 2기 1,48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6.11.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2기분 520,928,780원 및 2006년 1기분 1,221,475,150원, 2006년 2기분 144,342,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 이의신청을 거쳐 2007.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장의 실질적 사업자는 청구인의 형 정OO로, 정OO는보증채무를 떠안아 사실상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던 관계로 부득이쟁점사업장의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게 되었는 바, 이 같은 사실이의정부지방검찰청OO지청이 통지한 ‘불기소이유 통지공문’에 ‘혐의없음’으로 수사종결한 사실로 확인되며 세무대리인 및 건물임대인 등의 자필확인서로도 확인되므로 정OO가 실질사업자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게임의 일정 조건에 따라 상품권이 배출되게 하여 그 이용자에게 이득과 손실이 발생되도록 하는 사행성게임제공용역을 제공하여 왔는 바, 과세관청에서는 사행성 거래에 해당하는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의 경우에 그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래가 아니라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사행성 게임용역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설령, 과세 대상으로 볼 경우에도 게임용역대가는 이용자가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전체에서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상품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불수단으로 사용되는 화폐대용증권으로서 상품권 그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려금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상품권 지급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 정OO가 신용불량자라는 증빙을 심판청구일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세무사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 증빙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의정부지방검찰청 OO지청이 불기소한 이유는 사건자체가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아 청구인의 진술을 근거로 사실 조사없이 불기소한 것에 불과하며, 청구인과 정OO는 2001년부터2005년까지 근무처〔(주)학골음반‧학골이벤트레스토랑〕가 유사하며 정OO는 무재산이나 청구인은 조사당시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동산에 대해 압류촉탁을 하였으나 등기소의 업무착오로 보전압류가 아니된 청구인 부동산을 부가가치세 고지일(2006.11.13.) 직전인2006.10.28. 급매로 처분하는 등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청구인과 정OO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사업장의 경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의 사행행위영업 및 관광진흥법의 카지노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아니라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 제9호에 의한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에 해당되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유통관련업자로 등록된 일반게임장으로서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조장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소규모 사행성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고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OOOOO OOOOOOOO, OOOOOOOOO)고 해석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대한 장려금과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규정되어 있고 장려금이라 함은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상대방에 지급하는 현금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장려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게임기에 투입한 총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은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으로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의 형 정OO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게임기 이용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과세표준 산정시 총투입금액에서 상품권구입액(또는 지급액)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조【용역의 범위】①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4)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 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일반 게임장업 :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제32조【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제2조제8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의한 영업(복합유통·제공업의 경우에는 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영업이 포함된 영업에 한한다)을 영위하는 자(이하 “유통관련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5)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정의】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사행행위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복표발행업 : 특정한 표찰을 발매하여 다수인으로부터 금품을모아 추첨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나. 현상업 : 특정한 설문에 대하여 그 해답의 제시 또는 적중을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금품을 모아 그 설문에 대한 정답자나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다. 삭제
라.기타 사행행위업 : 가목 및 나목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추첨·경품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에 의한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제4조【허가등】①사행행위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을 갖추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하 생략).
(6)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카지노업 : 전문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러트머신등 특정한 기구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등을 하는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는 청구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의 형 정OO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OOOO국세청장이 2006년 10월에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과 처분청의 답변자료 등에 의하면, 정OO는 신용불량자라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은 명의 및 금융계좌를 정OO에게 빌려주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연락 및 금융거래 업무등 일부만 도와 주었을 뿐 쟁점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은 정OO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정OO가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이유가 없고, 청구인이 빌려주었다는 금융계좌의 거래내역상 청구인 본인의 급여 및 이자상환‧재산세를납부한 기록이 나타나며,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촉탁 과정에서 등기소의 업무착오로 누락된 경기도 OO시 소재 부동산을 부가가치세 고지일(2006.11.13.) 직전인 2006.10.28.에 급매로 처분한 사실 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정OO임을 입증하는 자료라며 의정부지방검찰청 OO지청에서 청구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통지한 불기소 이유통지서를 제시하였는 바 이를 보면, 동 통지서는 OOOO국세청장이 청구인 및 정OO를 공동사업자로 하여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사건에 대해 OO지청장이 쟁점사업장과 동종의 게임장들이 동일한내용으로 고발되었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았던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이유로 혐의없음으로 처분한 건으로서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정OO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판단없이 청구인 및 정OO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된다.
(4) 위 검찰조사에서 청구인 및 정OO가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정OO는 경기도 OO시에서 ‘학골레스토랑’을 운영하였고 청구인은동 레스토랑에서 1997년 10월~2006년 5월까지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5) 한편 청구인은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정OO가 신용불량자라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정OO가 사실상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과 정OO 공동으로 판단한 이 건에 대해 청구인은 정OO에게명의를 대여한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을 못하고 있고 정OO 1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는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청구인단독명의로 2005.6.23. 쟁점사업장을 개업하기 직전까지 오랜 기간동안 청구인 및 정OO는 레스토랑을 함께 운영하여 온 점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 및 정OO를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판단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게임기 이용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설사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과세표준 산정시 총투입금액에서 상품권구입액(또는 지급액)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의 이용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쟁점게임장은음반·비디오게임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일반오락실로 분류되어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게임물로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행행위영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이는 카지노업과 같은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입장객에게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로 볼 수 없고, 그 이용방법이 게임기를 사용하여 특정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경품을 지급 받기 때문에 게임기를 이용하기 위하여 투입하는 이용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의한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총투입금액에서 상품권 금액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오락실에 설치된 게임기는 타게임기와는 달리 사행성의 원리가 다소 포함되어 있지만,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오락을 주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건의경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 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년 8 월 28 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동 식
배석국세심판관
허 병 우
장 인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