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5.01 2018가단2292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7. 7.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년 금제425호로 공탁한 9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7. 7.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년 금제425호로 공탁한 9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