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5인치 LG TV모니터 1개 등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오인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나.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오인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4. 02:09경 전주시 덕진구 C 피해자 F이 운영하는 D 5번룸에서 피해자가 도우미 아가씨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딴 식으로 장사를 하냐 ”라고 소리를 치며 마이크를 모니터에 집어던져 시가 145만 원 상당의 55인치 LG TV모니터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아크릴판 1개, 시가 10만 원 상당 J58 마이크 1개 등 합계 16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F과 D 종업원인 E, G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마이크를 집어던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고, 다만 부서지는 소리를 듣고 5번 룸으로 들어가 보니 모니터가 부서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G은 경찰에서도 ‘부서지는 소리를 듣고 E과 함께 5번 룸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은 경찰에서 폭행 피해 사실만을 진술하였을 뿐인 점, ③ F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마이크를 던지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F의 경찰 진술은 F의 원심 법정진술이나 E, G의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