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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6 2015가합100116

종중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종중의 종원들이다.

나. 원고들과 M은 피고의 종전 회장인 N을 상대로 이 법원 2013카합937호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N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 및 피고의 회장 직무대행자로 변호사 O를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O는 2014. 12. 21. 세종특별자치시 P에 있는 Q건물에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다.

이 사건 총회에서 ① 종중규약 개정 결의, ② 회장 I, 부회장 J, 감사 K 선출 결의, ③ 세종특별자치시 L 임야 47430㎡ 외 40필지의 매매 및 사용승낙 승인결의가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 라.

O는 이 사건 총회가 끝난 후 ‘이 사건 총회가 총 종원 수 1,905명 중 과반수 이상인 976명의 참석(=현장참석 208명+대리인 참석 553명+포괄위임 215명)으로 성원이 되었고, 각 안건에 대해서도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었다’는 취지의 총회회의록을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7,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종원 수 누락, 의사정족수 미달 여부 1) 주장 가) 피고의 종원은 3,000명에 이른다.

그럼에도 O는 피고의 종원 약 3,000명 중 일부인 2,021명에게만 이 사건 총회의 소집 공고문을 발송하였고, 연락 가능한 R파 종원 약 700명 중 약 250명에게만 공고문을 발송하였다.

나) 설령, 피고의 종원이 2,021명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총회 당일 출석으로 집계된 종원은 953명에 불과하여 그 과반수에 미달한다. 이 사건 총회는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다) O는 이 사건 총회에 976명이 참석하였고 그 중 대리인이 참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