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86,787,206원 및 이에 대한 2013. 7. 25...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1행부터 제4면까지의 부분(1. 라. ‘공사대금의 정산 및 원고와 H 사이의 선행 소송 경과’)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2면 제12행부터 제5면 제20행까지의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보전의 필요성 부존재에 따른 당사자적격 상실 항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6면 제1행부터 제5행까지의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당사자적격 상실 항변 피고는, C의 채권자인 P이 C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331,491,706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C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대위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나,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에 추심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취하 등에 따라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한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6487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24호증, 을 제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P이 2019. 6. 10. 청구금액을 331,491,706원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