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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신규사업장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2491 | 부가 | 2005-10-20

[사건번호]

국심2005서2491 (2005.10.2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의 기준사업장과 자와 공동명의 신규사업장은 사업자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므로 신규사업장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

[따른결정]

조심2009서16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이하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자 지OO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인접토지에 임대사업용 건물(이하 “신규사업장”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청구외 주식회사 OOOOOO로부터 기존사업장 명의로 공급가액 220,454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가, 2005.1.6 신규사업장에 대하여 자 지OO과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5년 1기 예정신고시 기존사업장이 신규사업장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이하 “쟁점외거래”라 한다)하여 쟁점금액을 기존사업장의 매출로, 신규사업장의 매입으로 각각 신고하고, 신규사업장에서 관련 매입세액의 환급을 요청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외거래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기존사업장의 매출 및 신규사업장의 매입은 없는 것으로 보았으나, 신규사업장 시설투자관련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2005.5.14 청구인에게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916,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자 지OO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인접토지에 임대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청구인은 두 건물을 모두 한사람의 임차인에게 병원 용도로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므로 기존사업장과 신규사업장은 사실상 동일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고, 설사 별개의 사업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같은 업종의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예규(OOOOOOOOOOOOO OO)와 부부가 공동으로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 남편이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예규(OOOOOOOOOOOO) 등의 취지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기존사업장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신규사업장은 청구인이 자 지OO과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 바, 기존사업장과 신규사업장은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과 자 지OO 공동명의의 신규사업장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청구인 단독명의의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신규사업장 신축과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과 자 공동명의의 신규사업장 신축과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청구인 단독명의의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제53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2의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3. 공급품목

4. 단가와 수량

5. 공급연월일

6. 거래의 종류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3항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병원시설인 기존사업장을 「OOOOOO」에 임대하고 있던 중,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자 지OO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기존사업장의 인접토지인 같은곳 OOO OOOOOOOO에 신규사업장을 신축하였는 바, 기존사업장과 신규사업장은 행정구역상 OOOOO OOO OOO과 OOO에 각각 소재하고 있으나, 서로 연접된 토지임이 지적도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기존사업장(약 400평)과 신규사업장(1,100평)은 모두 종합병원시설로서 제3자(가급적 동일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각각 리모델링 및 신축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신규사업장의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4.7.21 자 지OO과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며, 2004.9.1 자 지OO과 공동으로 청구외 주식회사 OOOOOO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한 다음, 쟁점세금계산서는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수취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실거래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도 다툼이 없다.

(3) 기존사업장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89.2.15 청구인이 단독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신규사업장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5.1.6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자 지OO과 공동(지OO외 1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4) 먼저, 기존사업장과 신규사업장을 동일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이 건 기존사업장과 신규사업장은 모두 종합병원시설로서 부동산 임대업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이기는 하나, 기존사업장과 신규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그 용도가 동일하고 동일인에게 임대될 예정이라는 사실만으로 기존사업장과 신규사업장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5) 다음으로,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신규사업장을 건설하면서 기존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신규사업장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신규사업장이 기존사업장과 업종의 동질성 및 사업자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 신규사업장은 ‘기존사업의 확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신규사업장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기존사업장이나 신규사업장 어느 곳에서든 공제받을 수 있다할 것이나, 기존사업장과 신규사업장의 사업자의 동질성이 유지된 경우에도 업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사업의 확장으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기존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는 것이므로 그 신규사업장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고 보여진다.

(나) 또한, 기존사업장과 신규사업장의 업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도 사업자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규사업장은 기존사업의 확장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기존사업장과 신규사업장은 모두 부동산 임대사업용으로 제공되고 있거나 제공될 예정이어서 업종의 동질성은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사업자의 동질성은 유지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