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06 2014가단54022
용역비(의료폐기물 수집운반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692,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2015. 3. 5.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중 합계 ‘654,692,780’원은 ‘65,692,780’원의 오기로 보인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