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21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임승차 피고인은 2012. 3. 23. 00:30경 대전 서구 B에서 C 운전의 D 택시에 탑승하여 대전 동구 E 소재 F중학교 앞까지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비 15,000원을 치루지 아니하였다.
2. 불안감 조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택시비를 치루지 아니하고 도망가려다 C이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자 C에게 “야 씹할 놈아, 돈 못 줘.”라는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C을 때릴 듯이 위협함으로써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C을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자술서
1. 즉결심판청구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4호(불안감 조성의 점),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1호(무임승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