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0794 | 양도 | 2001-08-16
국심2001중0794 (2001.08.16)
양도
기각
잔금청산일이 확인 안되고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1996.2.8 취득한 경기도 김포시 대곳면 OO리 OOOOO 답 2,6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필지(OOOOO 답 1,330㎡ 및 OOOOOO 답 1,330㎡)로 분할(1998.8.26)하여 1998.8.27 위 OOOOO 답 1,330㎡는 청구외 OOO에게, 위 OOOOOO 답 1,330㎡는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청산일이 1998.6.28이라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1997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 1998.8.31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2,724,8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한다 하여 등기접수일인 1998.8.27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1998.6.30 고시된 1998년 개별공시지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2001.2.8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6,494.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1998.6.28 청산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1998.8.27 이루어진 것은 쟁점토지의 지적분할로 기간이 소요된 데 따른 것으로 위 지적분할은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들로부터 위임받은 약정사항의 이행일 뿐 소유권행사를 한 것은 아니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위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토지를 33,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35,378,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주는 조건으로 양도하였으므로 분할등기접수일인 1998.8.27이 조건성립일이며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1998.6.30 고시된 1998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이 건 과세처분은 1998.8.31 청구인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데 대해 그 기준시가의 적용을 정정한 것이므로 관련법령상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한다 하여 등기접수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청산일이 1998.6.28임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8.8.27로 보아 양도가액을 1998.6.30 고시된 1998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쟁점토지의 검인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검인매매계약서 사본은 2매로 그 작성일이 쟁점토지가 분할(1998.8.26)되기 전인 1998.6.28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매매목적물은 쟁점토지가 분할된 후의 각 필지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 역시 17,689,000원으로 계약 당일인 1998.6.28 일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동 대금 수수사실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위 매매계약서 사본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인은 매매당시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주는 조건으로 양도하였다고 하나 그러한 약정사실이 위 검인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생략)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3,000,000원에 취득하여 35,378,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과세함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검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은 납세자가 보관하고 있는 증빙서류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과세관청에 현출하지 않는 한 위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초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대법원 95누8201,96.12.23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양도 및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