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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5. 22. 선고 2013누8051 판결

당초 법인세 처분에 대해 직권 취소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2192 (2009.04.17)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법인2008-0036 (2008.07.25)

제목

당초 처분의 직권 취소에 따른 각하 결정

요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건

2013누805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개발

피고, 피항소인

구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4. 17. 선고 2008구합42192 판결

변론종결

2013. 5. 1.

판결선고

2013. 5. 2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2. 1. 원고에게 한 2008년 수시분 법인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을 제1, 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8. 2. 1. 원고에게 2008년 수시분 법인세 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2013. 3. 11.경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