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전주(전북)합동법률사무소 2004. 8. 19....
1. 기초사실
가. 2004. 8. 19.자로 공증인가 전주(전북)합동법률사무소 2004년 제7276호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무자: 소외 D(원고들의 모친) 연대보증인: 원고들 및 소외 E 채권자: 피고 목적: 채무자는 2003. 11. 11.자 차용금증서에 의하여 1,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함 변제방법: 2004. 8. 27.까지 전액 변제 이자: 연 30%
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피고가 채무자와 연대보증인들의 각 대리인 겸 채권자 본인의 지위에서 위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따라서 위 공정증서에는 원고들이 공정증서의 작성을 피고에게 촉탁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과 아울러 원고들이 직접 신청하여 교부받은 인감증명서가 함께 첨부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이 법원의 공증인가 전주합동법률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공정증서는 피고가 원고들을 대리할 권한 없이 촉탁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때에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고(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803 판결 등 참조),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는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리하여 양도담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