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기초사실 피고는 2006. 4. 26. 원고가 미리 작성한 아래의 현금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의 피고 이름 옆에 수기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싸인을 하여 교부하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계좌로 입금받았다.
현금차용증 차용금액 : 500만 원 차용일자 : 2006. 4. 26. 변제기일 : 2006. 12. 31. 특기사항 : 대전 중구 C아파트 910호를 D(차용인의 장모)명의로 매수함에 있어 서 소요자금 5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실제 거주자인 피고가 차용한 것임. 위와 같이 정히 차용하며 변제기일에 변제할 것을 약정합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서 5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변제를 약정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500만 원을 받은 것은 맞으나, 실질은 원고가 자신의 아버지 E의 형사합의금 3,500만 원 중 일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형식상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을 뿐이다. 설령 차용금이라고 보더라도 빌린 날로부터 10년이 지났으므로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판단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5, 6,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5. 6.경 장모 D 명의로 F으로부터 대전 중구 C아파트 91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매매대금 등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 후 입주한 사실, 당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채권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가 경료되어 있었고 2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