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임차한 부분은 상가를 위한 MDF 실이므로 주택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MDF 실을 사용하도록 한 주체는 상가 관리단이므로 피고인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피고 인은 위 부분을 임대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였을 뿐 별도의 용도변경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주 )C 대표이사로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자이다.
국토해 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주택 법 또는 주택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였을 경우 공사의 중지, 원상 복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3. 3. 1. D 상가 관리 사무 소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D 건물 지상 1 층의 공용부분인 MDF 실( 부대시설, 17.11㎡) 을 1년 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 주 )C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이에 관할 관청 인 해운대구 청장은 2013. 6. 26. 피고인이 임차한 부분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이므로 피고인에게 2013. 7. 16.까지 원상회복 하라는 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주택 법이 2007. 4. 20. 법률 제 8383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제 43조 제 1 항에서 주상 복합건물 형태의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도 주택 법상의 공동주택 관리규정을 확대 적용하도록 하여 건축법 제 1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도 ‘ 공동주택 ’에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의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