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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2.04 2013고단1303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01:2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백화점 택시 정류장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E 그랜저 개인택시에 피해자 F(여, 27세)이 술에 취해 승차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30. 03: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위 택시에서 구토를 하여 인적이 드문 과천시 G에 있는 H공원 앞길로 이동한 후 구토물을 닦아 준다는 핑계로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여러 차례 만지면서 구토물을 닦아 주고 위 택시를 다시 출발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03:40경 피해자가 위 택시에 구토를 하여 다시 위 H공원 앞길로 이동하여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셔츠를 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만지며, 그녀의 바지 지퍼 및 팬티를 내린 후 손으로 그녀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그녀의 질 속을 여러 차례 후벼 파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 특별 및 일반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으로 준강제추행 범행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