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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9 2016가단130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00,000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1.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