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1하,1403]
[1]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한 검증절차와 무관하게 실지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가액과 다른 실제 거래가격을 밝혀낸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 를 적용하여 실제 거래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토지를 6억 3천만 원에 매수한 갑이 행정청에 3천만 원을 거래가격으로 하여 부동산거래신고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행정청이 위 토지의 취득 및 등기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 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실상의 취득가격 6억 3천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실제 거래가격 6억 3천만 원은 행정청의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한 적정성 검증과 무관하게 실지조사에 의해 밝혀낸 것에 불과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 를 근거로 실제 거래가격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한 사례
[1]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6. 12. 28. 법률 제8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검증’이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당사자가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가액이 적정한지만을 판정하는 절차일 뿐 신고가액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확인하거나 신고가액과 다른 실제 거래가격을 밝혀내는 절차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5호 의 규정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당사자가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가액이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적정하다고 판정된 경우 신고가액이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고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부동산거래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 검증절차와는 무관하게 실지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가액과 다른 실제 거래가격을 밝혀냈다고 해서 그 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는 뜻으로까지 확대해석 해서는 안 된다.
[2] 토지를 6억 3천만 원에 매수한 갑이 행정청에 3천만 원을 거래가격으로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행정청이 위 토지의 취득 및 등기가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5항 제5호 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실상의 취득가격 6억 3천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토지의 실제 거래가격 6억 3천만 원은 부동산거래신고를 하거나 행정청이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적정성을 검증한 바 없고, 적정성 검증과 무관하게 행정청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밝혀낸 것에 불과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 를 근거로 실제 거래가격 6억 3천만 원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한 사례.
[1]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5호 (현행 제10조 제5항 제5호 참조), 제130조 제3항 (현행 제27조 제3항 참조),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6. 12. 28. 법률 제8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 제28조 [2]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5호 (현행 제10조 제5항 제5호 참조), 제130조 제3항 (현행 제27조 제3항 참조),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6. 12. 28. 법률 제8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 제28조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권)
함안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김원태 외 1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5항 제5호 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은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6. 12. 28. 법률 제8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거래신고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당사자로 하여금 실제 거래가격 등을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라 한다)하도록 규정하고, 제28조 는 제1항 에서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면서 제2항 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거래신고를 받은 때에는 위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 의 문언 내용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의 검증이라 함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당사자가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가액이 적정한지 여부만을 판정하는 절차일 뿐 그 신고가액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신고가액과 다른 실제 거래가격을 밝혀내는 절차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 의 규정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당사자가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가액이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적정하다고 판정된 경우 그 신고가액이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고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부동산거래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 검증절차와는 무관하게 실지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가액과 다른 실제 거래가격을 밝혀냈다고 해서 그 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는 뜻으로까지 확대해석할 것은 아니다 .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2005. 5. 3. 소외인으로부터 경남 함안군 칠서면 무릉리 (이하 지번 1 생략) 임야 37,686㎡와 같은 리 (이하 지번 2 생략) 임야 1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73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들과 소외인이 2006. 5. 4. 매매대금을 630,0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다음 2006. 5. 10. 새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대금을 30,000,000원으로 기재한 사실, 같은 날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에 관하여 실제 거래가격을 30,000,000원으로 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마산세무서장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의 실제 거래가격이 630,000,000원임을 통보하자 피고는 2007. 4. 11.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등기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 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실상의 취득가격 63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구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매매에 관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매매의 실제 거래가격 630,000,000원에 관하여 구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검증을 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 를 근거로 사실상의 취득가격 63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매매의 실제 거래가격 630,000,000원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부동산거래신고를 하거나 피고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한 바 없고, 그 실제 거래가격은 위 적정성 검증과는 무관하게 피고가 실지조사에 의하여 밝혀낸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 를 근거로 위 실제 거래가격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 를 근거로 위 실제 거래가격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