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26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 23:3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화단에서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 C(18세)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오해하여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위 B건물 401호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5cm , 총길이: 28cm )을 들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까지 침입하여 식칼을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고 ‘오늘 기분이 안 좋으니까 건드리지 마라, 다 찔러 버리겠다’고 말하며 식칼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흉기휴대 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