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21 2015가단359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26.부터 2016. 3. 12.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LG정유(주) 유류상품권 구매 투자’와 관련하여, 피고가 2005. 3. 4. 원고에게 1억 1,400만 원을 2005. 12. 25.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