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9(2)형,729;공1991.7.15.(900),1822]
가. 방송기자가 건설회사 경영주에게 그 회사가 건축한 아파트의 공사하자에 관하여 방송으로 계속 보도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회사의 신용훼손을 우려한 그로부터 속보 무마비조로 돈을 받은 경우 공갈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고 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한 사례
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여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자 주위 사람들이 싸움을 제지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깨어진 병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나 야간의 공포나 당황으로 인한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방송기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 경영의 건설회사가 건축한 아파트의 진입도로미비 등 공사하자에 관하여 방송으로 계속 보도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가 위 방송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파트 건축사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신용에 커다란 손실을 입게될 것을 우려하여 방송을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돈 2,000,000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경우 공갈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고 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갑작스럽게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여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자 주위 사람들이 싸움을 제지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깨어진 병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맨손으로 공격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병을 가지고 대항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그 정도를 초과한 방어행위로서 상당성이 결여된 것이고, 또 주위사람들이 싸움을 제지하였다는 상황에 비추어 야간의 공포나 당황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문재인 외 2인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공갈의 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피해자 의 수사기관 및 1심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변재복, 정을순, 최영희의 수사기관 및 1심법정에서의 진술 및 수사기록에 편철된 금전출납부, 예금통장의 기재내용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원심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경영의 회사가 건축한 대영맨션의 진입도로미비 등 공사하자에 관하여 방송으로 계속 보도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속보 무마비조로 2,000,000원을 받아 갈취한 사실 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수긍이 간다. 특히 위 증거 중 가장 핵심적인 직접증거인 피해자 의 진술내용을 보면 수사기관 이래 1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금원수수장소인 동래관광호텔 부속 대화당식당에서 피고인을 만나게된 경위와 금원수수의 내용 및 그후 대흥주점에 도착한 시간 등에 관하여 전후가 일관되고 모순이 없는 진술을 하고 있어 객관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는 반면에, 피고인의 수사기관 이래의 진술내용을 보면 위 금원수수장소인 대화당식당에 가거나 그곳에서 금원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대흥주점 도착시간 등 간접사실에 관하여 진술내용 중 서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 그 진실성에 의심이 가고, 또 피고인 진술을 일부 뒷받침하는 소론 정곡순의 진술내용도 전후 모순되는 부분이 많을 뿐아니라 원심증인 이미숙의 증언내용에 비추어도 그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보여지며 그 밖에 소론이 지적하는 각 증거내용을 살펴보아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릴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이 피해자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한 증거취사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협박, 외포 및 재산적 처분행위의 각 구성요건이 충족되고 각 구성요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은 소론주장과 같으나,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속보방송을 계속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방송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파트건축사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신용에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될 것을 우려하여 방송을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판시 금원을 교부하게 된 것이라면 위와 같은 공갈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고 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를 공갈죄로 의율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협박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깨어진 병으로 피해자 를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는 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은 위 피해자로부터 갑작스럽게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여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다가 수세에 몰리자 이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맨손으로 공격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병을 가지고 대항한다는 것은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도 사회통념상 그 정도를 초과한 방위행위로서 상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또 위 원심 채용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자 동석한 변제복이나 대흥주점 종업원들은 싸움을 제지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대항행위가 야간의 공포나 당황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정당방위 또는 야간의 공포나 당황으로 인한 과잉방위주장을 배척하고 다만 그 정황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한 조치는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지적과 같이 채증법칙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