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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204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0.2.1(865),312]
판시사항

정당방어 또는 과잉방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길이 26센티미터의 과도로 복부와 같은 인체의 중요한 부분을 3, 4회나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비록 그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구타행위에 기인한 것이라 하여도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손건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2. 일건 기록을 살펴 보아도 피고인의 검사앞에서 한 자백진술이 고문 등 강제의 방법에 의하여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자백이 허위진술이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3. 피고인의 이건 행위가 피해자 가 먼저 피고인을 구타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원판시와 같이 길이 26센티미터의 과도로 복부와 같은 인체의 중요한 부분을 3, 4회나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를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건 범행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심신장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5.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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