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1 2012고정620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5. 02:00경 위 음식점에서 E(여, 17세) 등 청소년 5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5병과 안주 등 합계 51,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I,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