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8. 18:38경 술에 취하여 영천시 금호읍 금호로 72 금호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 정류장에서 피해자 B(60세)이 운전하는 C 버스에 탑승한 후 좌석에 앉지 않은 채 "임마, 점마"라고 하는 등 시비를 벌이다
경산시 D 인근 도로에 이르러 정차한 위 버스 안에서 피고인에게 앉으라고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동영상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버스 블랙박스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운행 중인 버스에서 운전기사에게 계속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운전기사의 턱을 손으로 친 장면이 녹화되어 있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동영상CD 재생을 통해 이를 직접 확인하였음에도 여전히 버스 안에서의 폭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의 빛이 매우 미흡한 점, 여러 번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이 합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