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 A에게 57,385,370원, 원고 B에게 21,705,506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4. 15.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