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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514183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15. 보험모집인인 피고 C를 통하여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D 보험(이 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당일 제1회 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보험자 : 원고 2) 보험기간 : 2013. 6. 15.부터 2076. 6. 15.까지 3) 보장사항 : 암진단비, 암입원일당 등 4) 이 사건 보험약관 제4조 제2항은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이전인 2006. 4. 4. E 주식회사와 중대한 질병 등의 진단 시 4,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을 주계약으로 하는 F계약(이하 ‘기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속하여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는데 이 사건 보험 가입 직후인 2013. 6. 18. 기존 보험을 해약하였다.

다. 원고는 2012. 9. 3. 건강검진에서 ‘유방 초음파 검사상 유방에 최대 약 1.06cm 크기의 결절 소견들이 관찰된다. 양성일 가능성이 높으나 향후 변화 유무 확인을 위하여 6개월 후 내원하여 초음파 검사를 통한 추적관찰을 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결과 보고서를 받았고, 2013. 8. 21.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5, 을 3(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보험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3. 8. 21. 유방암 진단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보험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갱신형 암진단금 4,000만 원, 암진단금 1,000만 원, 암 입원일당 91만 원을 합한 5,091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