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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05 2017구합70397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만나지는 못하였다.

이와 같은 활동내역은 이 사건 밴드에 모두 게시되었다.

5) L의 제1차 모임이 2015. 12. 5. 열렸는데, 원고의 주관 하에 사무총장 I의 공지로 60~100명이 참석하였다. 당시 I와 원고로부터 초청을 받은 R, O 국회의원도 참석하였는데, 초청은 일반직 전환 법안 발의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이루어졌다. Q, S 국회의원도 초청대상이었으나 이들은 참석하지 못하였다. 제1차 모임은 L의 추진사항에 대한 공유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제1차 모임에서 이루어진 토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사진행/토의내용 3부(19:10~20:40): 토의(토의의제는 원고가 직접 준비 - 의제

1. 보류자 교육훈련 형평성, 지휘관 사고시 보상, 공로연수간 신규충원 등

2. 육성지원금 올바른 사용, 정년 연장법과 연계한 60세 단일화 등

3. 지역대장과 예비군지휘관 올바른 상 정립 * 결론: 토의내용은 정리 후 지휘계통으로 보고, 국회는 내년 1월 중순 방문 - 주요발언내용 ㆍ T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정무법사위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사고시 예비군지휘관이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이 가능함 ㆍ 징계와 관련하여 행정규칙이 아닌 법령에 근거하도록 Q 국회의원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 개정 발의안도 통과되도록 관심 필요 (중략) 6 2016. 1. 9. 열린 제2차 모임의 경우 I의 공지 하에 원고, I, 재무담당 총무 N 등 약 6명이 참석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L의 2016년도 운영방안에 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당시 I가 이 사건 회칙을 만들어왔는데, 이는 2016년 1월 중순경 이 사건 밴드에 게시되었다가 삭제되어 결과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았다.

이 사건 회칙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