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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53288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51,9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