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3306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 피고 B, C, D은 각 7/84 지분,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 피고 B, C, D은 각 7/84 지분,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