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2034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관광ㆍ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 산동성 라이양시에 거주하던 한족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후 밀항하는 방법으로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내륙으로 이동한 다음 대한민국 내에 불법체류하면서 취업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9.경 제주공항을 통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자격 B-2(관광ㆍ통과 목적), 체류기간 30일로 입국한 후 2014. 6. 중순경 제주특별자치도 내 불상의 항구에서 여객선에 선적예정인 화물차에 숨는 방법으로 밀항하여 불상의 대한민국 육지에 도착한 다음 택시를 타고 경남 창원시로 이동하여 그때부터 2015. 7. 23.까지 창원 성산구 C에 거주하면서 국내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한민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 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