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차172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11,300...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9. 4. 원고 A지역주택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와 시행사인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시행사’라 한다)와 피고 소유의 부산 남구 D 대8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24,300,000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5. 10. 6.에 잔금 중 100,570,000원만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 조합에게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시행사의 대표인 E는 2015. 10. 6. 피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1,130만 원의 현금보관증(을3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나머지 매매대금 1,130만 원과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피고에게 부과되어 납부한 양도소득세 등 세금 6,352,730원 합계 17,652,73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차172호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1, 2, 을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2006.경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지앤비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후 2013.경 소외 회사에게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1,130만 원을 전액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소외 회사는 피고 등에 대한 계약금 반환채권을 F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들은 F, 소외 회사 등과 2015. 9. 16.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1,130만 원을 원고들이 F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후 F이 원고 조합 부동산을 가압류하며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위 금원을 포함하여 해방공탁금을 공탁하여 피고가 F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약금 1,130만 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매매잔대금 채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