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취소
청구인이 사채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았는지 여부와 수수료를 받았다고 할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1048 | 부가 | 1995-10-30

[사건번호]

국심1995중1048 (1995.10.30)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상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은 위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주 문]

1. 파주세무서장이 95.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76,000원 및 92년 1기분 부가가치세 4,416,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91.12.17 청구외 OOO외 2명 및 92.5.26 청구외OOO과 체결한 경기도 파주군 OO리 OOOOOO 임야 13,460㎡(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설정계약과정에 참여하였다.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92. 7월 위장근저당설정혐의자 조사시 청구인을 사채소개업자로 적발하여 92.8.7 통보해 옴에 따라 청구인이 91.12.17과 92.5.26 청구외 OOO로부터 사채중개수수료 56,600,000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아 95.1.16 청구인에게 91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76,000원, 92년 1기분 부가가치세 4,416,000원 합계 6,792,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6 심사청구를 거쳐 95.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근저당권자들이 쟁점임야를 매입하여 골프연습장을 신축하면 청구인을 관리를 담당하는 총 책임자로 선임하기로 구두합의하여 청구외 OOO와 근저당권자와의 거래과정에 참여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소개비 등 어떠한 명목의 금품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91.12.17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OOO외 2인으로부터 330,000,000원을 빌리고 이를 소개한 청구인에게 빌린금액의 6%인 19,800,000원을, 92.5.26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는 460,000,000원을 빌리고 이를 소개한 청구인에게 빌린금액의 8%인 36,8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어 사실이 이와 같다면 청구인은 위 사채를 중개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이어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청구인이 사채를 알선하고 쟁점수수료를 받았는지 여부와 쟁점수수료를 받았다고 할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5호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일시소득으로 기타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사채를 알선하고 그로부터 쟁점수수료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91.12.17과 92.5.26 쟁점임야 소유자인 청구외 OOO와 OOO외 2인 및 OOO의 근저당설정계약과정에 참여하여 사채를 알선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이 제시한 92.7.16 작성된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91.12.17 쟁점임야의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OOO외 2인으로부터 330,000,000원을 빌리고 이를 소개한 청구인에게 빌린금액의 6%인 19,800,000원을, 92.5.26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460,000,000원을 빌리고 이를 소개한 청구인에게 빌린금액의 8%인 36,8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쟁점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번복확인서만을 95.4월 작성하여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은 위 사채를 알선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쟁점수수료를 받은 것이라고 판단된다.

(2) 다음,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할 것(대법원 86누876, 87.5.26외 다수 같은 뜻)이고,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업 등의 사업을 하지 아니한 자이고 국세청 전산자료(D/B)에도 청구인의 91년~93년 소득자료가 수록되어 있지 아니하며 이건 이외의 사채알선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중개업 등의 사업을 하지 않는 자로서 일시적으로 사채알선 수수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소득세 과세는 별론으로 하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은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