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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05 2012고합8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 21:54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진접읍 신월리 번지 불상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진관리 539-5 앞길까지 C 승용차를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