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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1. 06. 17. 선고 2011누662 판결

가공의 인건비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0구합4774 (2011.01.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부1005 (2010.07.19)

제목

가공의 인건비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의류 소매업자로서 수정신고시부터 소송에 이르기까지 인건비 액수와 지급대상이 각 다른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는 점, 영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1누662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황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1.1.13. 선고 2010구합4774 판결

변론종결

2011.5.13.

판결선고

2011.6.17.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9.15.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20,290원 중 소득세 4,298,416원과 이에 대한 주민세 부분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여 적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3쪽 제18행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다음에,

"{당초 원고는 김AA, 오BB에게 인건비 합계 1,44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신고하였다가 이CC 외 7인(이 사건에서 인건비를 지급한 종업원이라고 주장하는 정DD, 홍EE는 포함되지 않았다)에게 인건비 합계 3,465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수정신고 하였다.

그 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최FF, 정DD, 홍EE와 김HH에게 인건비 합계 3,647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사건에서는 김GG를 제외한 최FF, 정DD, 홍EE에게 인건비 합계 3,547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기계상되었던 1,440만 원을 차감한 2,107만원을 손금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제1심 판결 제3쪽 제20행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다음에,

"③최FF는 2008.11.경 원고와 결혼하였고, 정DD, 홍EE는 원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아 ○○점에서 근무하였던 종업원인 점"

2.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