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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2.14 2017두60789

어린이집 원장자격정지 처분 등 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영유아보육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되(제36조),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40조 제3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45조 제1항 제1호). 다만,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5조의2 제1항).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46조 제4호). 나.

구 영유아보육법 제36조의 위임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보육교사 인건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제1항), 그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제2항).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