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18028
건물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영광군 C 잡종지 793㎡ 중 별지 도면 ㄱ,ㄴ,ㄷ,ㄹ,ㄱ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영광군 C 잡종지 793㎡ 중 별지 도면 ㄱ,ㄴ,ㄷ,ㄹ,ㄱ의 각 점을 순차...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