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8.17 2016가단3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24,737,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5가단6583 물품대금 등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가.
피고 C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