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명의신탁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정당함[국승]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555 (2013.12.20)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정당함
원고는 명의개서를 승낙하고 인감증명서 등을 송부하였으나 취득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명의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을 통해 과점주주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2014누414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정AA
송파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3. 12. 20. 선고 2013구합5555 판결
2014. 8. 20.
2014. 9. 1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1. 20.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과 2008. 5. 2.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제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내용
1)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
" 이 사건 회사에서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박BB, 장CC, 권DD, 원고(이하원고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2) 자기주식 취득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가 자기주식 취득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 자금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에서 정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3) 증여일에 관한 주장
" 설령 원고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일을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인 2010. 1. 1.로 보아야 한다.", 4) 부실자산의 실태를 반영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표준액 산정에 위법이 있다는 주장
이 사건 주식은 그 가치가 거의 없는 것임에도 피고는 그 주식가액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증여세 과세표준액 산정에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갑 제1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신E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의 총무부장이었던 김FF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자금출처조사 당시최GG 및 신EE의 지시로 이 사건 주식 등에 관하여 원고 등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신EE은 제1심 법정에서원고와 박HH이 자신에게 주주명부에서 삭제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은 2008. 1. 20.에,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 주식은 2008. 5. 2.에 각 원고 등의 명의로 명의개서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자기주식 취득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5, 15호증, 을 제1, 2, 5, 8, 11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최II은 2007. 12. 18. 자신이 보유하던 이 사건 주식을 신EE에게 매도하되 그 매수인의 명의를 원고 등에게 신탁하도록 하기 위하여, 최II이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매매대금을 박BB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았던 사실, 이 사건 회사가 2008. 5. 2. 실시한 유상증자에서 위와 같은 명의신탁에 따라 당시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 등의 명의로 주식이 배정된 사실, 한편 박BB는 2008. 1. 8.경 이 사건 회사의 자금 OOOO원을 가지급금으로 지급받고 2008. 5. 2.경 이 사건 회사의 자금 OOOO원을 가지급금으로 지급받아 최II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회사에게 원고 등에 대한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신EE이 최II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유상증자를 받은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위 주식을 취득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이는 박BB 또는 신EE이 이 사건 회사에게 위 가지급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그리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는데, 위 규정 단서 제1호에서 말하는 조세는 증여세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점, 위 규정이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규율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명의자 앞으로 된 등기 등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 등이 이루어진 이상 등기 등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무효인 경우에도 조세회피 목적은 달성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 등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위 규정 본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OOOOO 판결 참조),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회사가 자기주식 취득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원고 등에게 명의신탁한 이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증여일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는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과 같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명의개서를 한 날에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매매 등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장기간 취득자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행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증여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는 2008. 1. 20.에,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 주식에 관하여는 2008. 5. 2.에 각 원고 등의 명의로 명의개서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위 각 명의개서일을 증여일로 의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부실자산의 실태를 반영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표준액 산정에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서는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데, 이 때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수용가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제60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에서는 비상장주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와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법인의 순자산액 ÷ 발행주식총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의제일인 2008. 1. 20. 및 2008. 5. 2.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 또는 공매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고, 피고는 명의신탁일 직전년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중 2008. 1. 20. 증여분의 1주당 가액을 OOOO원으로, 2008. 5. 2. 증여분의 1주당 가액을 OOOO원으로 산정한 사실, 위 평가액은 이 사건 주식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1주당 가액 OOOO원과도 비슷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과세표준 산정 과정에 부실자산의 실태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주식의 가액을 적법하게 평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