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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2.6.선고 2014가합29952 판결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

2014가합29952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

원고

1. A

2. B

피고

사단법인 C.

변론종결

2014. 1. 27.

판결선고

2015. 2. 6.

주문

1. 피고의 2014. 6. 5.자 임시총회에서 D을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사단법인 C(변경 전 명칭 : 사단법인 E, 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1963년부터 1977년까지 F에 파견되었던 G, H, I의 교류 및 지원 등을 위하여 2008. 10. 20.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연합회의 회원이다(갑 제1, 2호증).

나. 피고 연합회 내부에는 그 운영 및 임원 선출 등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분쟁이 있었는데, J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비합47호로 '피고 연합회의 일시 대표자(이사)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14. 민법 제63조에 따라 D을 피고 연합회의 '임시이사'로 선임하였다(갑 제4호증).

다. 그 후 D은 피고 연합회의 임시이사로서 회원들에게 2014. 6. 5. 개최될 임시총회 소집통지서(갑 제3호증의 1)를 발송하였다. 위 소집통지서에는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선출' 및 '정관 변경' 등이 안건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의결권 위임장(갑 제3호증의 2) 이 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위 의결권 위임장은 '수임인'의 성명과 주소가 공란으로 되어 있었으며, "수임인을 따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합회 일시(이사)직무대행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라. 피고 연합회는 2014. 6. 5. 14:00경 임원 선출 및 정관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위 임시총회에서는 회원들의 투표를 거쳐 D을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마. 이 사건 임시총회 당시 피고 연합회의 재적회원 수는 총 477명인데, 그 중 344 명만이 실제로 출석하였고, 일부 회원은 자신의 의결권 위임장을 제출하였다(다툼 없는 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2,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임시총회결의가 정관에 규정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 연합회는 본안 전 항변으로, 피고 연합회의 이사회가 2014. 12. 8.경 당초 2014. 12. 19. 개최할 예정이던 제6차 정기총회를 추위와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안건별로 찬성과 반대 여부를 표시하는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개최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5. 1. 6. 개최된 서면정기총회 결과, 재적회원 576명 중 328명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여 그 중 306명이 이 사건 임시총회결의를 추인하는 안건에 찬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당초 사단법인 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한 결의에 대하여 그 후에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재인준하는 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사 당초의 임원선임 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총회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총회결의의 무효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은 피고 연합회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69220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한 피고 연합회의 주장은, 피고 연합회가 총회의 개최 없이 서면결의 방식으로 추진한 2015. 1. 6.자 서면 정기총회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① 민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민법상 사단법인의 사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는 총회의 소집을 전제로 하여 총회에 결석한 사원 만이 할 수 있는 표결방법을 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따라서 유한회사의 경우 상법 제577조에 따라 총회 소집 없는 서면에 의한 총회 결의가 허용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② 피고 연합회의 정관상으로도 총회 결의를 서면결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거나 그 요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정관에서 서면결의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서면결의를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경우, 총회 소집 및 결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정관 규정들은 무의미해질 수 있는 점, ④ '총회' 또는 '출석'을 물리적 개념이 아닌 실질적 개념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서면결의는 정보제공 및 의사형성 참여의 가능성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려우므로, 서면결의 의유효성은 엄격한 요건 아래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⑤ 민법상 사단법인의 사원총회 결의는 소수 임원에 의하여 빈번히 개최되고 의사결정의 능률이 더욱 강조되는 이사회의 서면결의와는 뚜렷한 차이가 있고, 피고 연합회는 기존에도 그 운영 및 임원 선출과 관련하여 잦은 분쟁이 있었으며, 더구나 위와 같은 서면결의 방식에 의한 정기총회결의는 이 사건 임시총회결의의 효력이 다투어지고 있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 연합회 이사회에서 원래 예정된 정기총회(소집 방식)를 대체하여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서면결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위 2015. 1. 6.자 정기총회결의가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피고 연합회가 주장하는 새로운 서면 정기총회결의가 적법·유효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종전 총회결의의 무효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다거나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연합회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① 이 사건 임시총회 당시 의결권 위임장을 보내 온 사람의 수는 54명이므로, 전체 출석회원은 위 54명에 실제로 출석한 344명을 더한 398명(= 344명 + 54명)이고, 피고 연합회의 정관 제21조 제1호에 따라 임원을 선출하는 총회에서 각 후보자는 자신에게 위임된 의결권 역시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 실제로 출석한 344명 중 152명만이 D을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데에 찬성하였고, ② 설령, 위임된 의결권의 수를 고려할 수 있다 하더라도, D에게 명시적으로 의결권을 위임하였거나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회원의 수는 44명인데, 152명에 44명을 전부 더하더라도 196명에 불과하므로, D을 이사장으로 선임한 이 사건 임시총회결의는 어느 모로 보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연합회를 상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연합회는, 민법 제73조 제2항에 따르면 사단법인의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피고 연합회의 정관 제19조 제2항 역시 마찬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임을 받아 행사한 의결권의 수도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를 계산하는 데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 이전에 피고 연합회에 의결권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의 수는 75명이고, 위 75명 중 D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회원의 수는 67명이며, D은 위 67명 중 적법한 위임장을 제출한 50명의 의결권을 행사하여 자신에게 투표함으로써 총 202표(= 152표 + 50표)를 얻었으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결의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인정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K, L의 각 증언, 이 법원의 고용노동부, 법무법인(유한) 한결 M 변호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N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피고 연합회의 정관 중 이사장의 선출과 관련된 주요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갑 제2호증).

제10조(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3조(임원의 임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나 전자우편으로 각 사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할 때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

2) 2014. 6. 5. 이 사건 임시총회 당시 이루어진 이사장 선거에서 'O(기호 1번), A(기호 2번), P(기호3번), D(기호 4번)' 총 4명이 입후보하였는데, P는 도중에 사퇴하였고, 당시 위 이사장 선거 진행 관련 업무는 선거관리위원장 K가 주재하였다.

3) 선거관리위원장 K는 투표 결과 (기호 1번)이 118표, A(기호 2번)이 8표, D(기호 4번)이 152표를 각 득표하였고 무효표는 52표임을 확인한 후, 최다득표자인 D을 당선자로 선포하였다.

4) 피고 연합회 소속 Q는 위와 같은 투표, 개표, 당선자 선포 등의 경위가 상세히 기록된 임시총회의사록(이하 '이 사건 제1의사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Q와 D은 위 제1의사록에 각 날인하였으며, 피고 연합회는 2014. 6. 23. 위 제1의사록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서 위 임시총회 결과와 대표자 변경을 보고하였다.

5) 그런데 이후 D, K, R, S는 '피고 연합회 회원 477명 중 398명이 이 사건 임시총회에 출석하였고, D이 398표 중 202표를 얻어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임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임시총회의사록(이하 '이 사건 제2의사록'이라 한다)을 작성한 후, 2014. 8. 4. 위 제2의사록을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한별 등부 제2014년 제1301호로 인증받은 다음, 2014. 9. 15.경 고용노동부에 위 2014. 6. 23.자 보고가 착오에 의한 것이라면서 다시금 위 인증서를 제출하였다.

6) 당시 이 사건 임시총회를 참관한 변호사는 위 제2의사록에 '① 이 사건 임시총회 당시 D은 재적회원 477명 중 출석회원 344명 및 위임장 제출 회원 54명 합계 398 명(= 344명 + 54명)이 참석하였음을 알리면서 개의하였고, ② 이사장 선출과 관련하여 위임장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지 논쟁이 있었으며, ③ 투표 및 개표 결과 선거관리위원장이 다음 표 기재와 같이 D이 152표, 0이 118표, A이 8표를 얻었다고 발표하였으나, ④ 의결권 위임에 의한 득표수를 고려할 경우, D이 202표, 0이 122표, A이표를 얻었으며, ⑤ 따라서 D이 적법하게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고 판단된다'는 취지가 기재된 '공증변호사의 의견'을 첨부한 다음, 이를 인증하였다(을 제1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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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법원의 판단

1) 서면에 의한 의결권 위임의 가부

가) 살피건대, 사단법인의 경우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도 가능하고(민법 제73조 제2항, 제3항),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회원은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되며(민법 제75조 제2항, 제73조 제2항), 더구나 피고 연합회의 정관 제19조 제2항은 서면에 의한 의결권 위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임시총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피고 연합회에 제출된 의결권 위임장은 총 54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위 임시총회에 출석한 회원 수는 재적회원 수 477명의 과반수인 398명으로 계산되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는 그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여 유효하게 개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한편, 피고 연합회의 정관 제21조 제1호에 따르면, 임원을 선출하는 결의에 있어 입후보자인 회원은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나, 서면에 의한 의결권 위임을 인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고유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과 '위임받은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는 것'은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연합회의 정관에 따르더라도, 임원 선거에 입후보한 회원은, 자신의 고유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이 다른 회원들로부터 위임받은 의결권을 대리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D이 실제로 다른 회원들로부터 서면으로 위임받은 의결권을 행사하였다면, 그와 같이 행사한 의결권의 수도 의결정족수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임시총회결의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가)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 등의 결의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가 다투어져 결의의 성립 여부나 절차상 흠의 유무가 문제되는 경우로서 사단법인 측에서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을 기재한 의사록을 제출하거나 이러한 의사의 경과 등을 담은 녹음·녹화자료 또는 녹취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그러한 의사록 등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었다거나 부당하게 편집, 왜곡되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정족수 등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는 의사록 등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의사록 등의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에서 구체적으로 주장 ·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88682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임시총회결의와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제1의사록 및 위 제1 의사록과 상반된 내용의 제2의사록이 현출되어 있는바, 앞서 본 사실관계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1의사록은 이 사건 제2의사록보다 그 작성 일시가 앞서고, 그 내용도 더욱 구체적이며, 당시 피고 연합회 임시이사 D의 날인까지 존재하는 반면,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2 이 사건 제2의사록의 작성 명의인 중 1명으로서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인 K는 위 제2의사록이 사후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제2의사록은 작성일자가 2014. 6. 5.로 되어 있으나, 그로부터 2개월가량 지난 시점으로서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4. 8. 4.에야 공증담당변호사에 의하여 인증된 점, ④ 더욱이 이 사건 임시총회를 참관한 변호사는 위 제2의사록을 그대로 인증한 것이 아니라, 의결권 위임장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부연하여 설명하고 자신 나름대로의 의견을 기재한 뒤 위 제2의사록을 인증한 점(더구나 위 변호사는 위임장 54장을 직접 확인한 바 없고, 그 구체적 내용도 알지 못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2의사록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었다거나 부당하게 편집, 왜곡되었다는 강한 의심이 들어 그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제1의사록을 기준으로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의 의결정족수 등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나아가 갑 제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K, L의 각 증언, 증인 N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 당시까지 제출된 의결권 위임장 54장 중 수임인을 명시적으로 지정한 의결권 위임장은, 0 4장, L 2장, P 2장, S 1장, T 1장이고, 나머지 44장은 D에게 명시적으로 의결권을 위임한 것이거나 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었던 사실, 그런데 D은 의결권 대리 행사가 가능한지 회원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던 상황에서, 위 44장의 의결권 위임장에 상응하는 44장의 투표용지는 수령하지 않고, 자신의 고유한 의결권에 상응하는 1장의 투표용지만을 수령하여 투표를 한 사실, 선거관리위원장 K는 투표 및 개표 결과 의결권 위임장의 수는 고려하지 않은 채 D이 152표를 얻었다고 발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위 사실과 앞서 본 이 사건 제1의사록의 내용을 종합하면, D은 이 사건 임시총회 당시 자신이 위임받은 의결권을 실제로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결의는 결국 피고 연합회 정관 제19조 제1항이 정하는 의결정족수 요건인 출석회원 398명의 과반수인 200명에 미달하는 152명의 회원들의 찬성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피고 연합회는 D이 1장의 투표용지로써 자신을 위하여 의결권 위임장을 제출한 50명의 투표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D이 이 사건 임시총회결의 당시 자신에게 위임된 50표까지 함께 투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D이 1장의 투표용지에 '50명분 투표'라고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그에 상응하는 적법한 의결권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임시총회 당시 피고 연합회 선거관리위원장이 D에게 의결권 위임장에 상응하는 44장의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은 이사장 선임 결의를 위한 총회의 절차 진행에 있어 적절치 못한 조치였다고 할 것이나, D이 득표한 위 152표에 자신의 의결권을 D에게 위임하였거나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회원 수 44명의 의결권을 전부 더하여 보더라도 196표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여전히 의결정족수 요건인 200명에 미달한다.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임시총회결의는 어느 모로 보나 피고 연합회 정관에 규정된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피고 연합 합회는 위 결의가 유효하다고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임시총회결의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형준

판사안경록

판사신아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