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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53819

공탁금출급확인 청구

주문

1. 울산광역시가 2013. 3. 12. 울산지방법원 2013년 금제 1091호로 공탁한 182,745,000원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