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239823
손해배상(기)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동산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고,
나. 8,708,323원과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동산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고,
나. 8,708,323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