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에 의한 연금관리에 관한 업무를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사립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사무직원의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채무자 A 주식회사(이하 ‘채무자회사’라 한다)는 구조조정대상 기업에 대한 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사모펀드의 설립 1) 채무자회사는 2009. 11.경 원고에게 채무자가 추진하고 있는 사모투자전문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근거를 둔 합자회사로서, 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 제7호에서는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하여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ㆍ운영하는 투자합자회사로서 지분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 정의하고 있다.
]에 대한 출자를 제안하였다. 2) 채무자회사는 2009. 11.경 중형급 금융회사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1,500억 원 상당의 금융섹터펀드인 C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이 사건 사모펀드’라 한다)의 설립을 추진하면서 2009. 12. 28.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확약서(갑 제3호증)를 받았다.
투자확약서 (1) 투자확약액 : 500억 원 한도 (2) 확약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6개월 (3) 펀드규모에 대한 제한 : PEF의 출자총애 1,000억 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