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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10 2018구단583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11. 2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12. 1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4. 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0. 11.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보족이고, 원고의 부(父)는 B라는 전통신을 섬기는 C 마을의 제사장이었다.

원고의 부가 2015년경 사망하자, 마을 원로들은 위 제사장 지위를 승계할 자로 원고를 지목하였다.

원고는 기독교 신자로서 위 제사장 지위를 승계할 수 없어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마을 원로들과 그 사주를 받은 마을 청년들은 계속하여 원고에게 지위 승계를 강요하며 감금협박까지 하였고, 원고는 제사장 지위를 승계하겠다는 거짓말을 하고서야 겨우 풀려날 수 있었다.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