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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24081

계불입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5. 4. 27. 원고가 조직한 계금 180,000,000원, 계원 31명으로 구성된 번호계에 3번, 14번, 21번 등 3구좌 가입하여, 2015. 6. 26.과 2016. 5. 27. 각 3번과 14번에서 계금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5. 9. 15. 원고가 조직한 계금 100,000,000원, 계원 26명으로 구성된 번호계에 8번, 16번 등 2구좌 가입하여, 2016. 4. 15. 8번에서 계금을 수령하였다.

(이하 위 가.항과 나.항의 계를 합하여 ‘이 사건 계’라고 한다) 피고 C은, 그의 처인 피고 B이 피고 C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계에 가입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도 이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1부터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계불입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에 피고 C이 발행인으로 되어 있는 사실, 피고 C이 2017. 3. 2. 원고에게, F로부터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으니 이로써 이 사건 계의 계불입금채무를 상계하겠다는 취지의 통고서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계에 가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 피고들은 이 사건 계에서 3회에 걸쳐 계금을 수령하고도 계불입금 187,500,000원(2015. 4. 27.자 계 불입금 156,000,000원+2015. 9. 15.자 계 불입금 31,500,000원 을 납입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들은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의 채권자들인 D와 E에게 각 10,000,000원씩을 대위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미납한 계불입금 187,500,000원에서 대위변제금 합계 2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67,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7. 10. 20.자 준비서면에서, 다시 위...